신생아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하는곳, 과태료, 기한 알아보기

2025. 3. 13. 10:54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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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하는곳, 과태료, 기한 알아보기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혼인신고는 기한이 없는 반면

출생신고는 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을 넘기게 되는 순간 과태료가 나온답니다.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생신고 대상자는 아빠 혹은 엄마가 되는데

부모가 신고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등의 관계인이 가능해요.

 

출생신고 장소는

신생아 등록기준지, 출생지 또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여러가지 수당까지 처리 하기 위해

신생아 등록기준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는것이 편해요.

 

출생신고 준비물은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 입니다.

 

출생신고서는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기에

미리 작성해갈수있고

아이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생증명서는

출산 병원 또는 의사가 발급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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